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친환경 미래 자동차 누가누가 잘 만드나?


친환경 미래 자동차 누가누가 잘 만드나?

-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취업설명회도 함께 개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5-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를
5월23일~2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회로
올해 5회째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34개 대학에서 56개팀
(외국팀 4개팀)이 참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재로
주행성능과 창작기술 등을 겨룬다.

본 경진대회는 2010년 ‘전국 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세계 대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향한 세계 인재들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주행성능, 가속성능, 제동 및 조향안전,
창작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총 13개 상장과 상금(총 2,290만원)을
수여하고, 베스트 팀워크상 등 특별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행성능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는 45km,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2.5km를 최단시간에
완주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성능의 친환경 자동차 설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여
참가 대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린카 전시회, 충돌시험 시연,
안전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운영


정확한 검침 수도요금 인프라 구축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운영



고양시는 상수도 검침 환경이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는 계량기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홈페이지에
검침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 22일
검침환경이 열악한 관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상수도 검침이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는 기존 계량기에
무전원 영상센서를 부착해
외부에 설치된 접속장치로
휴대용 검침 단말기(PDA)를 연결해
계량기 지침값을 화상으로
촬영·송부하는 방식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상시 부재, 주차 및 맨홀 침수 등으로
검침환경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옥외검침시스템을 우선 설치해
검침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자동검침시 수도계량기의 검침이
훨씬 용이해져 검침시간 절약은 물론,
방문에 따른 수용가의 불편도 해소하고
정확한 요금을 부과해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2004년부터 옥외수도자동검침기
2,055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277개소 설치완료 시 2,332대가
운영된다.
 
 
자료제공 : 수도행정과 (양우현 주무관 ☎8075-4462)

고양시   입력일 : 2014-05-21 오후 2:05:42

AI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AI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 경기도 AI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 합동 점검 실시
○ 우기를 대비하여 금년에 신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환경 오염 우려 사전 차단


기도에서는 금년에 발생한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5.20() 환경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매몰지 조성前
매몰지 조성後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민간문가 등이 합동으로 안성과
평택에 조성된 매몰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몰지에 대한 심도깊은
환경관리 실태 및 관리방안 점검을
통하여 향후 여름철 폭우 대비
매몰지 유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매몰지 침출수 유출,
악취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도
평가하였다.
그동안 에서는 금년 AI 발생 관련
가축매몰지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빗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배수로 및 저류조 둔덕 설치 등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 방지 및
악취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고,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FRP로 만들어진
저장조를 이용한 매몰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 문제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매몰지에
환경오염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등 환경 오염 문제 최소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AI로 인하여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67농가 292만수의 가금(, 오리, 메추리)
매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50개소의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김 성 식
031-8030-3470
 
담당팀장
옥 천 석
031-8030-3511
 
담 당 자
안 길 호
031-8030-3512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512
입력일 : 2014-05-21 오후 7:25:51

경기도, 따뜻한 ICT로 소아질환 치료를 돕는다.


경기도,
따뜻한 ICT로 소아질환 치료를 돕는다.

○ 미래부와 공동으로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3호’개소,
    소아질환 진단·치료용 콘텐츠 개발 착수
○ 경기도, 미래부, ㈜카카오,
    서울대·아주대병원 합동 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522() 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3호를
개소하, ‘소아질환 진단·치료용
콘텐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은
1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단계에 걸쳐 수요자가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는 카페테리아식
지원(제작비 지원, 법률.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사업이다.
경기도는 UHD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1호를 지난 해 12부천시에 개소했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3호 랩에서는 금년말까지
아약시, 심장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 환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3호 애드벨룬 공간 내부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3호 외부 시설
경기도는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사무공간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래부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 기획·제작·유통
계에서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카카오에서는 미래부·문체부와
연계한 모바일·스마트콘텐츠 상생발전
1호 프로젝트로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아주대 병원에서도
의료자문과 콘텐츠 보급·활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는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대 어린이 병원과
아주대병원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질환과
의료기관으로까지 콘텐츠 개발과
보급·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ICT와 융합한
디지털콘텐츠가 창업희망자들에게
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
3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아픈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과장 김재훈 031-8008-4610,
팀장 홍덕수 4680,
담당자 진명종 4694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94
입력일 : 2014-05-22 오전 11:52:47


첨부파일


제 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공고문








2014년 5월 22일 목요일

REITs(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5-22 11:00




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2. 추진 배경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운영 성과≫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 시장 확대(’02→’14년) : 리츠 수(4개→84개),
  자산규모(0.56조→12.3조)
** 총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되어
    약 7.4조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규제완화 필요성≫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 주택매매가 변동률(%) : 3.11(’08)→
   1.46(’09)→1.89(’10)→6.86(’11)→-0.03(’12)
** 전국 27건, 77조원 규모의 공모형 PF 중
     7건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
*** LH 부채 149.3조, 부채비율 458%
****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 1,176조(’13년 기준, 한국은행)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다.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주요 규제완화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①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②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③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
(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④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

⑤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 배제

⑥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⑦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 부작용 발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①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②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③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4. 사후관리 감독 강화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다.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①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②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③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리츠 자산증가액(조원) : 0.6(’10) →
0.6(’11) → 1.3(’12) → 1.9(’13)→
2.3(’14) → 2.6(’15) → 2.9(’16) →
3.2(’17)
** 리츠·AMC·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무수탁사,
빌딩관리인력 등 리츠 자산 100억원당
약 1.44명 순증 효과 가정
 
 
 
 

 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세미나 개최 안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4, 팩스044-201-5538)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