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2-56호(‘12.03.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07-192호(2007.11.19.) 및 평택시 고시 제2011-221(2011.11.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243(2008.12.29.), 평택시 고시 제2011-244(2011.12.2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굿모닝제2병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평택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모산영신지구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