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모산영신지구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1. 도시계획과(접수번호)-6050(2016.03.18.)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평택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모산영신지구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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