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8일 토요일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보도 관련

[참고]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7-27 13:5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업체)에게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배 신고요금제의 도입은
택배업체별 적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택배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운송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18.5.18~6.29)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업계, 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7.27) >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 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
- 택배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승객없는 인천공항행 KTX, 4년 만에 결국 폐지’ 보도 관련

[참고] ‘승객없는 인천공항행 KTX,
4년 만에 결국 폐지’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8-07-27 15:44


인천공항행 KTX 폐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임*
* 코레일이 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철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6.20)하여 현재 검토 중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7.27) >
국토부, 코레일 요청 수용해 폐지 결정,
이르면 9월부터 인천공항 KTX 사라져
- 80% 이상 비워 다니는 등 승객부족,
  공항열차는 KTX 운행 탓에 증편 못해
- 대구, 부산 등 노선 폐지에 반발할 듯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30. ~ 08. 05.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30. ~ 08. 05.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공시송달 공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2. 사업시행자
 1) 성명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도일동)
3.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참고]
공시송달 조서는 생략​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공시송달 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기본계획 수립 고시 알림

평택시 평화 예술의전당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29(2010.02.11.)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2-171(2012.06.05)호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3 (2014.02.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70(2015.10.05.)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357(2016.12.26.)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