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2-171(2012.06.05)호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3 (2014.02.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70(2015.10.05.)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357(2016.12.26.)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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