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담당자 :변상용 (☎031-8024-2710)
보도일시 : 2018.12.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8년 하반기 시민과의 간담회(진위면,
중앙동, 송탄동, 청북읍, 원평동, 안중읍,
팽성읍 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향후 실질 추진 책임자인 각 실․국․소장과
방문 읍면동장이 배석해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은
총 207건으로 완료 55건, 추진 중 44건,
19년내 추진 34건, 중·장기 추진 36건,
불가한 사항은 3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1%인 86건이 도로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시민들이
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정 시장은
“시민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으며,
“시민들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려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한 58개 사업 중 233억원을 기 투자했고,
올해에는 17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우선 필요한 예산 721억원을 편성했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2019년 조기 선정,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 및 속도감 제고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
주거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8-12-18 15:00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2019년 조기 선정,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 및 속도감 제고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
주거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8-12-18 15:00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부 등록일 2018-12-18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부 등록일 2018-12-18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2-18 13:51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2-18 13:51
국토교통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 등의 수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등에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선의여부 등을 검증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권을 매수한 제3자라고 주장한 자에 대해
관련 주장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를 검토하되,
사업주체 등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법경찰 등과 협력하여
검증하여 줄 것을 지자체와 사업주체 등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12.18) >
불법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
- 국토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 국토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여부 가려 엄정 대처 안내
"원균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 평택시 기념관 짓고 제사도 지원, 보도 관련
"원균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
평택시 기념관 짓고 제사도 지원(한국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2-13
[참고]원균 장군 묘
https://youtu.be/kMAn89BI24A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2. 10(월)
○ 언 론 사 : 한국일보
○ 보도내용
- 임진왜란기 조선의 대표적 패장으로 꼽히는
원균에 대해 “그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홍보하겠다며,
기념관 건립 및 추모 제향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충실한 검증 없이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
□ 문화재지정 및 교육관 건립
○ 문화재 지정
-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 국가지정 보물
제1133호, ‘92.4.20
- 「원균장군묘」 경기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7호, ‘80.6.2
- 「원균사당」 평택시지정 향토문화재 제6호, ‘91.7.11
○ 교육관 건립
- 예산액 : 2015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추진【500,000천원
(도비250,000천원/시비250,000천원)】
- 사업금액 : 710,000천원(보조금500,000천원
자부담210,000천원)
- 사업내용 : 한식목구조 교육관 1동 건립(97.2㎡)
- 공사기간 : 2016. 12. 26. ~ 2017. 09. 26.
- 개 관 식 : 2018. 4. 16.
⇒ 교육홍보관 종중자체 운영(시 관광해설사 1명 지원)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기념관 건립 및 추모 제향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충실한 검증없이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
⇒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보조금)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지원으로 교육관 건립
⇒ 평택시 관내 문화재지정
역사 인물 추모 제향 실시 8개소에 대하여
추모제향 선양사업비 각 3백만원 지원
(원균장군, 홍익한학사, 이대원장군, 최유림장군,
신숙주선생, 정도전선생, 평택향교 석전대제,
진위향교 석전대제)
평택시 기념관 짓고 제사도 지원(한국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2-13
[참고]원균 장군 묘
https://youtu.be/kMAn89BI24A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2. 10(월)
○ 언 론 사 : 한국일보
○ 보도내용
- 임진왜란기 조선의 대표적 패장으로 꼽히는
원균에 대해 “그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홍보하겠다며,
기념관 건립 및 추모 제향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충실한 검증 없이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
□ 문화재지정 및 교육관 건립
○ 문화재 지정
-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 국가지정 보물
제1133호, ‘92.4.20
- 「원균장군묘」 경기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7호, ‘80.6.2
- 「원균사당」 평택시지정 향토문화재 제6호, ‘91.7.11
○ 교육관 건립
- 예산액 : 2015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추진【500,000천원
(도비250,000천원/시비250,000천원)】
- 사업금액 : 710,000천원(보조금500,000천원
자부담210,000천원)
- 사업내용 : 한식목구조 교육관 1동 건립(97.2㎡)
- 공사기간 : 2016. 12. 26. ~ 2017. 09. 26.
- 개 관 식 : 2018. 4. 16.
⇒ 교육홍보관 종중자체 운영(시 관광해설사 1명 지원)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기념관 건립 및 추모 제향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충실한 검증없이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
⇒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보조금)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지원으로 교육관 건립
⇒ 평택시 관내 문화재지정
역사 인물 추모 제향 실시 8개소에 대하여
추모제향 선양사업비 각 3백만원 지원
(원균장군, 홍익한학사, 이대원장군, 최유림장군,
신숙주선생, 정도전선생, 평택향교 석전대제,
진위향교 석전대제)
화성시, 기동감찰 상시운영으로 공직비위 사전에 차단한다.
화성시, 기동감찰 상시운영으로
공직비위 사전에 차단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8-12-17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의 특별채용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과정이 발견돼
즉각 현지조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 감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2일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업무직(계약직)을 대상으로
일반직(행정 6급) 1명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에는 13명이 응시해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 5일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3차 면접 대상자 2명 중 A씨의 면접점수 집계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 합격자로 B씨를 선정했다.
시는 최종 합격자 임용기일이 12월 10일로 예정돼,
즉시 면접점수 집계 오류를 수정해
최종합격자 재공고 조치를 현지 통보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기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재공고했다.
원용식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동감찰팀 상시운영으로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감찰팀은 시가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에 따라
게릴라성 암행감찰,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화성시 공직비위 사전 차단의 첨병을 맡고 있다.
공직비위 사전에 차단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8-12-17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의 특별채용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과정이 발견돼
즉각 현지조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 감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2일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업무직(계약직)을 대상으로
일반직(행정 6급) 1명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에는 13명이 응시해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 5일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3차 면접 대상자 2명 중 A씨의 면접점수 집계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 합격자로 B씨를 선정했다.
시는 최종 합격자 임용기일이 12월 10일로 예정돼,
즉시 면접점수 집계 오류를 수정해
최종합격자 재공고 조치를 현지 통보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기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재공고했다.
원용식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동감찰팀 상시운영으로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감찰팀은 시가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에 따라
게릴라성 암행감찰,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화성시 공직비위 사전 차단의 첨병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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