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부        등록일   2018-12-18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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