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 수요일

평택시-평택대학교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평택대학교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1. 08.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한현진 (031-8024-22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6일 

평택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문기)와 

평택대 제2피어선빌딩 7층 국제회의장에서 

양 기관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평택대학교 간 상호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대학생 공익활동 인턴십 

△문화공연 제공과 역사자료 집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적 소양 육성 등 

평택대학교에서 사전에 제안한 

지역경제,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의제들에 대한 

검토내용 및 지역사회 접목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정장선 시장은 “제안된 내용들이 

당장 추진이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평택대학교 상호 간 

지속 논의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학생들과 평택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제안을 구체화해 협의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학교는 IT 공학대학, 

국제물류대학, 사회서비스대학, 

문화예술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성격적 인성을 갖춘 심(心)인재 양성, 

협업능력을 갖춘 협(協)인재 양성, 

미래가치 창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創)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제7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21년 제7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21년 제7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자문기간 : 2021. 8. 19.(목) ~

                      2021. 8.25.(수) (7일간)

○ 회의방식 : 서면심의 및 자문

                 (전자우편 송부․회신)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0명

○ 심의안건 : 4건 (심의 2건 / 자문2건)

- 제2021-13호  ***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 조건부 의결

- 제2021-14호  *****진입도로 개설공사 

  : 조건부 의결

- 제2021-15호  평택 ****시설(****시설) 

  조성공사 : 자문종결

- 제2021-16호  *******지구 경관계획 

  시행지침 변경 : 자문종결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

○ 8월 30일, 성명서 발표...

   시민 중심 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명품 자족도시 조성 요구 

○ 전담 조직 구성하고 

   국토부, LH 등과 긴밀한 협의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참고]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3.html


정부의「공공주도 3080+」 

화성 진안지구, 봉담3지구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080.html 



화성시가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지지하면도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군 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원군공항 이전 

총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성명서의 핵심은 

앞선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공급 우선 논리로 추진돼 

지역 간 불균형과 극심한 교통문제, 

부족한 생활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을 

러옴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원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우 선이전 후철거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신도시 개발로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 명(4.7만 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생활SOC와 문화복합시설 건립 및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지와 연접한 

수원군공항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이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서철모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간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동서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1년 8월말 화성시 인구

2021년 8월말 화성시 인구는

875,987명(남455,268 여420,719)이며

세대수는 366,147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2.39명이네요.


한편, 화성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8만명이 넘는 곳은

봉담읍 84,334명

향남읍 87,731명

동탄7동 85,550명으로

지금은 향남읍이 가장 많지만

훗날에는 봉담읍 인구가

제일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인구(2021년 8월말)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명]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 3080+ 3차 신규택지 7곳, 

  기 발표 1곳 등 총 41.18㎢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8-30 10:15


[참고]

3기 신도시 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늘(2021년 8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➊ (지정범위) 경기, 대전, 세종 총 41.18㎢


* (경기)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대전)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


※ (기준)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

   (旣 개발지역 등 제외)


➋ (지정기간) 2년(2021.9.5~2023.9.4)

➌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 개최

평택시,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 개최


보도일시-2021. 08.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강성식 (031-8024-32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7일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단체 및 기관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호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 모두가 

손쉽게 수상레저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구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

본계획 수립용역」시 반영하고자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평택도시공사의 설명을 비롯해 

직장운동경기부 요트부의 

센터 내 이전과 관련한 필요시설 검토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상레저 종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 한강사업본부 및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 구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T/F팀 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센터 건립이 완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8월 30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 읍‧면별 처분기간 상이…

   8월 30~9월4일 팔탄, 

   9월 5일~11일 우정‧향남, 

   9월 12일~17일  장안‧양감  

○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참고]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19_27.html



화성시는 8월 30일 

‘화성시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전체 확진자 대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향남읍 외국인 비율이 

46.5%를 차지하고 있기에 

향남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화성 남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정읍·향남읍·팔탄면·장안면·양감면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위해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읍‧면별로 처분기간을 다르게 지정해 

검사 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팔탄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고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우정읍‧향남읍, 

9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장안면‧양감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8월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 

외국인 전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운영 한다.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 검사소는 

1일 총 14명의 인력을 투입해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평일 09시~17시, 

주말 09시~13시)과 

화성디에스병원(매일 09시~18시)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염확산 시 

발생되는 모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