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기대효과)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기대효과)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입주자
선정기준〈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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