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3-1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기대효과)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기대효과)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입주자 선정기준〈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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