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2014년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61만㎡ 늘어

‘14년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61만㎡ 늘어

- 소유면적은 2억 2,805만㎡로,
   전 국토 면적 100,266㎢의 0.2% 차지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805만㎡(228.05㎢)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2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2만㎡(55.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4.1%),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64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만㎡(17.4%),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7,621억 원(29.6%),
경기 6조 7,197억 원(20.3%), 부
산 2조 7,746억 원(8.4%),
인천 2조 5,451억 원(7.7%) 순임

한편, ‘14년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13만㎡를 취득하고
252만㎡를 처분하여 61만㎡(0.2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0.08%)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28만㎡,
순수외국인 28만㎡,
순수외국법인 4만㎡,
외국국적교포 및 정부·단체가 1만㎡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미국 72만㎡, 중국 40만㎡,
유럽 1만㎡, 증가한 반면, 일본 11만㎡,
기타 국가 41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39만㎡,
주거용 7만㎡, 레저용지 7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3만㎡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강원 68만㎡, 제주 35만㎡,
인천 14만㎡ 증가한 반면, 충북 26만㎡,
전북 2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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