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15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5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배제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8.8) >
< 보도내용(연합뉴스, 8.8) >
비흡연자는 피해,
흡연자는
눈치...
흡연부스 설치해야
-
정부 및 지자체 설치
필요성은 인정....
법·조례 개정에 미적지근
터미널,
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대부분 불법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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