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5) :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
(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
개정내용은
‘14.
9. 30 관보 및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30~11.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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