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GB(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〇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〇 음식점, 미용원 외에 당구장, 서점,
    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져
○ 지역주민 불편 사항 상당 부분 개선될 듯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
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전영섭 4858, 
담당자 민근 486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4-11-28 오후 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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