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〇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〇 음식점, 미용원 외에 당구장, 서점,
〇 음식점, 미용원 외에 당구장, 서점,
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져
○ 지역주민 불편 사항 상당 부분 개선될 듯
○ 지역주민 불편 사항 상당 부분 개선될 듯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
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전영섭 4858,
담당자 민근 486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4-11-28 오후 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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