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2-16 08: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
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
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음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
('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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