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5-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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