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12-31 06: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건축분야)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건축분야)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다운로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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