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일 금요일

20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건축분야)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다운로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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