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토요일

[참고]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참고]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미니복합타운’ 절반 이상이 ‘삐걱’ 보도 관련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7:53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미니복합타운 :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단지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은 지자체장이 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12년에 12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바 있음

현재 8개 지역은 검토 후 사업에 착수하여
5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4개 지역은 자금조달, 사업성 등 지역여건 및
사업자 상황으로 인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중인 미니복합타운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14년에는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포천(420호)·제천(360호)에 78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에도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

산업입지법 개정(’14.1)으로 미니복합타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인센티브 : 인허가 간소화(산단인허가특례법),
  토지수용권 부여, 진입도로 지원 등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

* 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산업단지 캠퍼스(교육부) 등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니복합타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


< 보도내용 (내일신문, 2.5자) >
미니복합타운절반 이상이 삐걱
 
12개 지구 중 5곳만 정상진행
국토부 행복주택 적극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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