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경기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〇 도, 최근 5개월간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 조사
〇 520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직불합의서 제출, 대금지급 완료 등 시정조치
〇 도, 6월 하도급업체 보호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예정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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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하수급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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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부서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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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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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34
입력일 : 2015-04-15 오후 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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