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
- 한-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및
운항횟수 주7회 합의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05-29 09:11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럽과 지중해,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친숙해진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5월 27일~28일 양일간
우리 정부 대표단은 5월 27일~28일 양일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항공협정*(ASA: Air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 항공협정 : 기본적인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 정부 수석대표 : (우리측)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정병화,
(크로아티아측) 해양운송인프라부
차관보 Dan Simonic
또한, 양 항공당국 간 협상을 통해
또한, 양 항공당국 간 협상을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Code-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 편명 공유 : 항공편을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이로써 한-크로아티아 간 국제항공
이로써 한-크로아티아 간 국제항공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7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 양국간 운항현황: 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 양국간 운항현황: 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예) 인천-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항공사와 파리-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 운항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크로아티아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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