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00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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