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종이계약서는 옛말”…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00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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