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뉴스테이 투자 당부”
- 뉴스테이법 통과로, 수익성·안전성 제고 등
투자여건 개선 기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25 07:30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5(화) 07:30분
금융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김 차관은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간
HUG의 보증수수료 인하,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왔고,
내년
1.1일부터는 임대주택리츠에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대출금액의
연
0.3%)도 면제될 예정이며,
뉴스테이법이
시행되어 민간임대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며,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를 연계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증수수료 : 0.269~0.488% → 0.103~0.283%
상장요건 완화 : 매충액 요건 연 300억원 → 연 100억원
이 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행정공제회,
우리은행 등 은행, 삼성생명 등
보험사,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대한토지신탁 등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의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8. 25.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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