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4-210(2024.05.31.)호로
최초 승인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5-290(2025.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26-131(2026.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6-291(2026.08.07.)호로
변경(3차) 승인 고시 된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 일원의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 08. 10.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첨단산업단지
(평택제2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1. 사업의 명칭 :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 :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22길 15, 3층(삼성동, 시공간빌딩)
다. 대표자 : (기정) 이승복 / (변경) 임창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정부핵심과제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주요 소재(반도체 생산 가스) 생산 협력
배후단지 조성
○ 국내 반도체 산업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나. 사업 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번지 일원
○ 규 모 : 483,761㎡
○ 사 업 비 : 4,972억원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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