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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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입법예고(’15.4.8∼5.19) → 규제심사(5.29) →
법제처 심사(7.2∼) → 개정완료(9월 중)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7 조간) >
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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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요금체계
탓
‘SM5
D’ 소형택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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