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5-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5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또한,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 중이고,
’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 ‘16년 4월 기준, 화물차 휴게시설
총 36개소 운영 중(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0504(석간)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그만(물류산업과).pdf (3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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