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4일 수요일

동부 대로2-3호선(구 국도4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단지사업2부-1341(2016.04.19.)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03.0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15(2016.04.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08.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02.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구 국도4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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