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_2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 확포장공사<2>』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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