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8-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
(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 044-201-3480, 3485,
팩스 : 044-201-5542)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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