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15 11:00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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