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화요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23 06:00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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