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23 06:00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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