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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