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화성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화성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급대상자 모집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터치모니터 등 총 101종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8-05-08

 
화성시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지난해 보다 3종이 늘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종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등 19종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영상전화기 33종 등 총 101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화성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심사를 통해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
고려해 선정되며, 제품 가격의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접수 상담은 정보통신과(031-369-2095)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상담은 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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