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7.2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살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20세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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