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 2019.01.21 오전 5:40:00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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