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3-05 10:3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법무부, 고용부와 함께
매년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으며,
금년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또한,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
불법 외국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 국토부 및 산하기관 전면시행(18.1∼)이며,
금년 하반기 공공공사 전체 확대
** 국토부 산하기관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중(60개소)
추가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 국토부 산하기관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중(60개소)
추가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3. 4.) ]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엔...
[ 관련 보도내용(jtbc, 3. 4.) ]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엔...
단속 비웃는 불법브로커
-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1만명,
-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1만명,
이중 80%이상이 불법노동자
-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건설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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