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화요일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