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
1분기 1994.1.2.~ 1995.1.1. 출생자 대상
○ 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로 신청해야
○ 대상자 선정되면 20일부터 지급
○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은 사용 불가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7 | 2019.04.08 오후 3:30:11
[참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4-24-3.html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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