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15
1. 추진 배경
□ 20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ㅇ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20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20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참고]
2019년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및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3-18-15.html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ㅇ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ㅇ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ㅇ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19.4.15.∼2019.5.25)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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