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하기로
○ 기획부동산과 연관된 공인중개사,
블로거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후 고발 조치 예정
(6월 1일~8월 30일까지)
○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관련 제보도 받기로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9.05.20 오전 5:40:00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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