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
○ 2020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일 공시
○ 17개 시 ‧ 도 중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5번째
- 도내 시․군 상승률 :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도 평균 상승률 상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2. 13. ~ 3. 13.(31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2.13 10:16:53
[참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6.33%,
서울은 7.89%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19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경기도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018년 보다 5.91%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5_12.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p 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작년도 상승률 5.91%p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p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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