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2020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50-5863 | 2020.05.27 05:40:0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020년 5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
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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