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09:36
[참고]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ltv.html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6월 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2020년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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