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1.html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20(2020.6.3.)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9.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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