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1.html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20(2020.6.3.)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9.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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