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대상기준 확대효과

○ 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증액...

   사용 편의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

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뀐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만 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만 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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