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대상기준 확대효과
○ 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증액...
사용 편의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뀐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만 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만 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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