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혜택
보도일시-2020. 12.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구은숙 (031-8024-219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6개월(추가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89백만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6개 사업장(292백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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