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 전달 

○ 아파트 동까지 불과 90미터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 꼬집어 

○ 2021년 12월로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 연기해야 


      화성시      등록일   2021-10-18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 


반면 수원시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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