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 전달
○ 아파트 동까지 불과 90미터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 꼬집어
○ 2021년 12월로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 연기해야
화성시 등록일 2021-10-18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
반면 수원시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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