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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