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보도일시 : 2023. 6.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담당과장 : 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 : 정영순 (031-8024-5030)
담 당 자 : 김현철 (031-8024-5032)
[참고]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관련 비대면 간담회 개최는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는
평택시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1일 오산천(4㎞)과
황구지천(4.5㎞)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25일간의 행정예고기간동안 낚시인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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