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
평택시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지방하천(통복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