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9일 토요일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보도일시 : 2023. 8.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담당과장 : 이상철 (031-8024-4780)
담당팀장 : 이녕기 (031-8024-4740)
담 당 자 : 정훈상 (031-8024-4742)

[참고]
평택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 한도, 
  장례지원금 1천만원 한도 보상은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17일 남부 물놀이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평택시 관계자 등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전거 보험을 안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 장비(안전모 등)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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