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2일 목요일

경기도 2024년 8월 22일(목),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경기도, 8월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 올해(2024년)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 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등
  민생 회복에 2,612억 원 편성
- 경기패스 313억 원, 도로 사업 489억 원 등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4.08.22  10:34:19

[참고]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2023년 9월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2023년(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증가는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경기도, 8월 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1년도 초과세입 반영 등
  제2회 추경 대비 5조 401억 원(15.5%) 증가는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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